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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5:29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249번 길 18 샘마을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양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신호계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포터Ⅱ 냉동탑 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5:29 경 안양시 동안구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 안대로 249번 길 18 샘마을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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