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7고단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1:42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93번 길 5, 연탄불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 안대로 493, 맨날 코 다리 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