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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단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5:3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93번 길 11에 있는 남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 안대로 509에 있는 센트럴 호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남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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