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단2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0:13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155번 길 29-5에 있는 ‘ 렉 스빌라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8세 )를 발견한 후, 그 전날 PC 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오인하고 “ 저기요 ”라고 불렀으나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이 떠올라 이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 목을 감 싸 안은 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