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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093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D의 재산처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D는 E 구분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업 종료 후 신탁재산에서 신탁보수와 제1, 2, 3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권지급채권 1,500,000,000원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에 반하여 D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K 구분건물 임의경매사건에서 밝혀진 채무 등 합계 4,318,455,057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D의 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권 금액은 1,387,000,000원을 넘지 아니한다.

즉, D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1,431,455,057원[=(1,500,000원 1,387,000,000원)-4,318,455,057원]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C,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의 수익권에 상당한 120,34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기일의 최저입찰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처분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는바, 이는 D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D가 상실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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