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균외 2인)
피항고인, 채권자 겸 신청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채무자 겸 피신청인
주식회사 송유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이 사건 결정경정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산업은행은 1997. 9. 30.부터 1999. 4. 13.까지 주식회사 송유(이하 ‘송유’라고 한다)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주었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자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대 2,0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2005. 5. 12. 현재 송유의 차용원리금은 58,090,444,807원에 이르렀다.
나. 그 후 한국산업은행은 2000. 6. 8.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송유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부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질권설정자는 2001. 7. 3.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테마빌딩을 신축하고 이로 인한 분양대금 등의 수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대신에 질권설정자의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수익권에 관하여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질권설정자는 2001. 7. 11.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은 질권설정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받아 그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판매 및 위락, 근린생활시설, 층고 59.9㎡, 건축면적 1,231.79㎡, 연면적 21,476.34㎡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고, 질권설정자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위 신탁재산으로부터 건설업무 및 분양업무보수, 성과보수를 지급한 후 위와 같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시 신탁부동산, 신탁금, 분양대금, 임대보증금과 임료 등의 신탁재산에서 신탁 관련 채무 및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기로 하되, 그 신탁기간은 2001. 7. 11.부터 2006. 6. 30.까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은 합의하여 이를 연장하기로 한다)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질권설정자는 2001. 7. 12.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국토지신탁의 승낙을 얻어 위 다.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송유가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익권의 전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19,344,800,000원으로 정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바. 그런데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12.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종합금융증권’이라고 한다)에게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송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질권설정부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12. 16. 송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04. 12. 20. 질권설정자, 한국토지신탁에게 각 질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동양종합금융증권은 2005.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채2265호 로 송유에 대한 위 질권설정부 대출원리금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특별환가명령(매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8. 29.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의 채권(수익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 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수익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질권설정자 또는 채무자는 위 채권(수익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채권(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이후, 위 채권(수익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위 채권(수익권)을 매각하되, 그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으로 정한다. 신청에 의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경매할 것을 명한다」는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은 그 무렵 채권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채무자인 송유, 질권설정자인 질권설정자 및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신탁에게 각 송달되었다.
아. 그 후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본2288호 로 이 사건 수익권의 매각절차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07. 3. 28. 매각공고를 하면서 1차 매각기일인 2007. 4. 9.의 최저매각가격을 26,988,101,119원으로 정하였고, 2차부터 4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20%씩 저감한 금액으로 공고를 하였다.
자. 그런데 1차 매각기일과 2차 매각기일인 2007. 4. 23.에 유찰이 되었고, 3차 매각기일인 2007. 5. 7.에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최저매각가격으로 공고한 17,272,384,72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19,000,000,000원의 매수신고를 한 동양종합금융증권에게 매각허가의 고지를 하였다.
차. 한편, 질권설정자는 위 마.항과 같이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송유가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19,344,800,000원으로 정하여 제1순위 질권을 설정하여 준 이후, 2001. 7. 27.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 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6,383,680,000원으로 정하여 제2순위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케이씨씨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기1238호 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자.항과 같이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하여 한 매각허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0.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수신고한 동양종합금융증권에게 매각허가를 고지한 집행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하여 한 위 매각허가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타. 그 후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기876호 로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주문 중 ‘그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을 ‘그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구하는 결정경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5. 31.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주문 중 ‘그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을 ‘그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원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심결정은 2007. 6. 4. 신청인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게, 2007. 6. 5. 피신청인이 송유에게, 2007. 6. 15.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신탁에게 각 송달되었다.
파. 관련규정
(1) 민법
(2)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 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중 략 ···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③ 제1항 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사집행규칙
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중 략 ···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제12조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동양종합금융증권(결정경정 신청인 겸 채권자로서 이하 2.항 판단부터는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수익권의 제2순위 질권자에 불과한 케이씨씨건설(원심결정에 대한 항고인으로서 이하 2.항 판단부터는 ‘항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결정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결정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에 해당하는 신청인, 송유(결정경정 피신청인 겸 채무자로서 이하 2.항 판단부터는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 및 한국토지신탁(제3채무자로서 이하 2.항 판단부터는 ‘제3채무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원심결정의 송달이 2007. 6. 15.까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그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7. 7. 6.에 한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19,344,800,000원으로 정한 제1순위 질권이 설정된 다음, 항고인 앞으로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6,383,680,000원으로 정한 제2순위 질권이 설정된 사실, 그 후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위 제1순위 질권설정부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받은 신청인의 신청에 기하여 2005. 8. 29. 「이 사건 수익권을 압류한다. 이 사건 수익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익권을 매각하되, 그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으로 정한다」는 등의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 후 신청인의 결정경정 신청에 기하여 2007. 5. 31.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주문 중 ‘그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을 ‘그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원심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위 1의 마, 바, 사, 차, 타.항에서 소명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수익권의 매각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능 여부 및 변제액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제2순위 질권자인 항고인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특별현금화명령인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에서 이 사건 수익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정한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을 ‘그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원심결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로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에 기하여 원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1의 파.항 기재에 의하면,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으로서 신청인과 상대방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원심결정은 신청인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특별현금화명령인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에서 이 사건 수익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정한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을 그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이므로, 원심결정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으로는 ① 결정경정 신청를 한 신청인과 그 상대방으로서 ②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제1순위 질권설정부 대출원리금채무를 부담하는 피신청인, ③ 이 사건 수익권을 가지는 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질권설정부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한 산은 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제1순위 질권을 설정해 준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질권설정자로서 이하 2.항 판단부터는 ‘질권설정자’라고만 한다) 및 ④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권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이에따라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이 2005. 9.경 신청인, 피신청인, 질권설정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은 위 1의 사.항에서 소명된 바와 같다),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제2순위 질권자에 불과한 항고인은 원심결정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심결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1의 타.항 기재에 의하면, 원심결정이 2007. 6. 4. 신청인에게, 2007. 6. 5. 피신청인에게, 2007. 6. 15.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을 뿐 이 사건 결정일 현재까지 질권설정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되고, 항고인이 2007. 7. 6. 이 법원에 원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심결정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신청인, 피신청인, 질권설정자 및 제3채무자) 모두에게 원심결정이 고지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결정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심결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항고인이 한 위 2007. 7. 6.자 즉시항고는 민사집행규칙 제12조 에 기하여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신청인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결정의 경정이란 결정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집행관에 의한 매각에는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저감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19조 는 유체동산의 매각절차에는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감정인의 평가를 거친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호가경매의 참고자료로 됨에 불과하고 매수신청의 가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감정평가액 이하의 매수신청에 대하여도 집행관은 매각허가의 고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집행법원은 감정 등을 통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이나 매각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매수신청의 가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제한을 받게되고, 집행관은 매수를 불허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이 이 사건 수익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면서, 집행관이 유체동사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익권을 매각하되, ‘그 최저매각가액은 26,988,101,119원’으로 정할 것을 명한 사실, 그 후 원심결정이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주문 중 ‘그 최저매각가액은 26,877,101,119원’을 ‘그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한 사실은 위 1의 사, 타.항에서 소명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주문 중 ‘그 최저매각가액은 26,877,101,119원’을 ‘그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전에 이 사건 수익권을 26,877,101,119원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던 것을 그 최초 매각기일에만 26,988,101,119원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그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주문 중 ‘그 최저매각가액은 26,877,101,119원’을 ‘그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6,988,101,119원’으로 경정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결정경정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결정경정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