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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334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심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심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할 당시 서울 J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2401호를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대물변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단순히 2401호에 관한 부분을 고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 2401호는 이른바 ‘펜트하우스’로서 분양예정가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이를 다른 부분과 같이 분양예정가의 70%라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대물변제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고소장에 아파트 호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고 ‘아파트 23세대’라고만 기재하여 고령인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 일인 위 고소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기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위증의 범의도 없었다.

나. 검사 (1) 제1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제1심 무죄 ① 부분과 관련하여, L이 이 사건 아파트 1004호에 관하여 납입한 분양대금 중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포기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고, 위 4,500만 원도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아닌 주식회사 O(이후 ‘주식회사 T’, ‘주식회사 Y’로 상호 변경)의 자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1심 무죄 ②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806호에 관한 피고인의 딸 G의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이를 I이 작성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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