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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영로에 있는 영주고가를 부산터널 쪽에서 부두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이 운전하던 E 옵티마 승용차와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G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위 옵티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 공탁, 공제조합 가입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상해 정도 가장 중한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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