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영로에 있는 영주고가를 부산터널 쪽에서 부두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이 운전하던 E 옵티마 승용차와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G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위 옵티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 공탁, 공제조합 가입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상해 정도 가장 중한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