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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57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22경 서울 종로구 종로83 앞 노상에서 B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LG G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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