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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7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1.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공소장의 E은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뷰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이 휴대폰 2대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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