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부터 2012. 1. 27.까지 D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한 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임원선거일인 2012. 2. 28.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1. 2012. 2. 18. 12:00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조합원 E 운영의 비닐하우스 농장을 찾아가 E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2. 2012. 2. 20. 1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조합원 G 운영의 오토바이 센터를 찾아가 G에게 “형님, 내일 모레 잘 좀 해줘요”라고 말을 하고,
3. 2012. 2. 23. 10:00경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조합원 H 운영의 비닐하우스 농장을 찾아가 H에게 인사를 하는 등 대화를 나누고,
4. 2012. 2. 27. 10:00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조합원 I 운영의 비닐하우스 농장을 찾아가 I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농업협동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종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서로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