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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15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2014. 6. 11. 시행한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비상임감사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3.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위 조합의 정관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경 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같은 달

5. 13:00경 아산시 E 소재 조합원 F의 집에 방문하여 비상임감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며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18:00경 아산시 E 소재 조합원 G의 집에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조합원 H, I의 집에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달 6.경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조합원 K의 집에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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