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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단53022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31연대 제2대대 B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부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을 다쳤고, 그 무렵 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이하에서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5. 6. 의병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군복무 기간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라.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 기간 중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8.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사. 이어 피고는 이 사건 상이등급 결정을 위하여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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