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구단198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인바, 2011. 3. 1. 칠곡군 B초등학교 체육부장으로 임명되어, 2011. 3. 15. 이른 아침 학교로 출근하여 학교 육상부와 학교 운동장을 달리던 08:10경 갑작스런 심장마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호흡과 심장이 멈추어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정지’ 진단 받고 대구 C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위 심장마비 때문에 장애를 입었다며, “급성 심정지(무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상이로 하여 2014. 12. 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교사로 재직해 오면서 2004년경에 심방 세동 진단을 받았지만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1. 3. 1. 칠곡군 B초등학교 체육부장으로 임명되어 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2004년경 경주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