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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4. 22:45 경 대구 수성구 교학로 11길 39에 있는 만촌 우방 1 차 타운 놀이터에서 피해자 C(14 세) 의 일행을 발견하고 ‘ 여기서 무엇하느냐,

집으로 가라, 쓰레기 같은 것 들아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위 장소에서 위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이 사건 경위를 묻자 ‘ 야 너희 집으로 가라’ 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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