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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8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헤어졌던 남자친구인 C을 2016. 12. 30. 경 다시 만나게 되었고 2017. 6. 경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와 같이 헤어져 있던 기간 동안 C이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다른 여성과 클럽에서 만 나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의 메일 내역에서 ‘D’ 이라는 사람과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이로 인해 C과 다툼이 되어 파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SNS 인스타 그램을 통하여 ‘D’ 이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를 찾다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C과 사귄 사람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C과 사귄 사람으로 단정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SNS 인스타 그램 계정 ‘E’, ‘F’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E’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8:00 경 서울 동작구 G,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SNS 인스타 그램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들과 함께 “ 불륜 녀 /D (32) 국립 중앙 의료원 H과 간호사, 천하의 불륜 녀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데도 제 남편 메일로까지 연락하는! 그래 놓고 제 연락은 다 피하고 잠수 탔습니다.

떳떳하면 왜 피합니까!!!

가정 파탄을 내놓고 잠수 타면 그만 입니까!!!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물 아래에 “# 불륜 녀 # 국립 의료원 # 간호사 # 간호사 그램 # 클럽 죽순이 # 불륜 녀 #H과 간호사 # 가정 파탄 녀 # 가정 파탄 녀 # 국 림 중앙 의료원 #H과 간호사 # 불륜 녀 # 클럽 죽순이 # 가정 파탄 녀 # 간호사 # 간호사 그램 천하의 가장 파탄 녀입니다.

잠수 탄 불륜 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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