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 자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의사로 속이며 접근하여 호감을 느끼도록 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