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6노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 자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의사로 속이며 접근하여 호감을 느끼도록 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