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평소 과대망상, 종교망상 및 환청을 포함한 양극성 정동 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4. 09: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치며 도로로 뛰어나가 피해자 C(30세)가 운행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고 그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발로 위 차량을 걷어차고 조수석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수리비 1,364,612원이 들도록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 등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어서 피해자 G(56세)이 운행하는 H 포터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와이퍼(길이 약 70cm) 1개로 위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528,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와이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손목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 및 좌측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5세, 여)의 손과 얼굴 등을 와이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가락 중지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52세, 여)이 차량에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