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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7 2020고단42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김포시 C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김포시 D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11억 5,000만 원에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 근로자 E( 남, 59세) 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8m 위치에서 중량물인 철골 계단의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 E은 8m 철골 계단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계단이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0. 5. 13. 16:24 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중대 재해발생보고, 중대 재해 연장 확인 결과 보고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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