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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8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바람에 수사 및 재판을 받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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