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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B’라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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