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B’라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