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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큰 피해(약 5,000만 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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