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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노2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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