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8 2019고단1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9: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은 가능하나 원리금 납입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캡쳐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E 대화내역(성명불상,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몇 차례 동종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