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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1004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지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30. 원고와 사이에 경기 광주시 C(1BL 용지2), D(2BL 용지3), E(3BL 용지4, 이하 모두 용지번호로 특정한다)의 F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강친화형주택평가, 결로방지성능평가, 건축물의범죄예방, 에너지절약계획서, 소음예측분석에 관한 용역계약서[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참조)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며 위조를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관련 다른 용역계약이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과 같은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작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명 및 범위 : 친환경주택성능평가(사업승인), 건강친화형주택평가, 결로방지성능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사업승인), 건축물의범죄예방(사업승인), 소음예측분 .석(사업승인) 대상건축물 : 경기 광주시 F 공동주택 신축공사(용지2, 3,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결로방지성능평가 심사완료시까지 계약금액 : 합계 5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번호 세부항목 비용(원) 대상건축물 비고 1 친환경주택성능평가(사업승인) 13,000,000 용지2, 3, 4 2 건강친화형주택평가 5,000,000 용지2 3 결로방지성능평가 5,000,000 용지2 심사수수료 별도 4 에너지절약계획서(사업승인) 18,000,000 용지2, 3, 4 심사수수료 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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