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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388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C은 채권자인 원고와 함께 2004. 12.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 & 세계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C은 2003. 6. 30. 60,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5. 5.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만일 피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 & 세계 증서 2014년 제1052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 C이 피고 D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근거로 피고 D의 도장이 날인된 피고 D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이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피고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첨부된 점에 비추어,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D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통지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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