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23:45 경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산마루 카페 앞 도로에서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상 둔 2 교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전력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