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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은어송마을 아파트 507동 앞 도로를 5단지 쪽에서 혜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 06:3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 혈복증, 뇌 및 경추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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