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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문구점 앞 도로를 테크노 5단지 방면에서 컨벤션 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7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9. 17. 01:45경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및 회보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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