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정림삼거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37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흉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