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삼정하이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법동1동 주민센터 쪽에서 영진로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호아파트 버스 승강장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태운 후 재차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 승객이 수시로 탑승하는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객이 안전하게 좌석에 앉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처 피해자 E(84세)가 좌석에 앉기도 전에 급제동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의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7. 30 02: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