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6:50경 대전 유성구 계룡리슈빌 앞 114번 버스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C 112 순찰차에 태워 주소지인 대전 유성구 D 5단지 508동 402호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7. 07:22경 대전 유성구 D 5단지 508동 402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C파출소 경사 E(남, 39세)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사 E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508동 출입문을 나설 때 뒤 따라가 "경찰관인지 확인해야지, 못 믿어"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며, "쳐봐 새끼야, 한대 쳐보라"고 하면서 경사 E의 가슴을 왼손으로 4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