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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및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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