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 부분에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852 사건검색,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852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