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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5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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