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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3. 1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9.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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