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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1 2017가단24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의 청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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