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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7세)가 피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느냐’라면서 피해자들을 피시방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C 등은 동 피시방에서 피해자들 외에 G 등 다른 청소년들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동 피시방이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02:00경 위 피시방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와 마주치자 ‘너희가 신고를 했느냐’라면서 피해자 C를 다그쳤고, 이에 피해자 C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머리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함께 있던 친구에게 전화하여 이곳으로 오라고 하라‘라면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며 ’네가 1퍼센트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집까지 찾아 가 죽여 버리겠다, 거짓말이면 눈깔을 파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1. 02:45경 제1항과 같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 G 등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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