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 C(여, 35세)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30cm)을 가지고 양산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C에게 “개 같은 년, 니가 나를 무시하냐”고 욕설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가 이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손등을 찍고, 그럼에도 E가 계속 말리자 더욱 흥분하여 위 아파트의 거실 진열대에 놓여있던 텔레비전, 소가구 등을 손으로 엎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다가가 왼팔로 C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C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러던 중 E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 C와 떨어지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칼로 피해자 C의 소유인 위 아파트의 안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E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에게 다가가 식칼을 휘둘러 C의 왼쪽 손목을 베고, 이어 C가 자신이 흘린 피를 닦기 위하여 엎드리자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C에게 “피 닦지 말라”고 하면서 C 의 머리, 허리 등을 발로 5~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근부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손등부열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현장, 피해 상처부위 등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