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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73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휴대전화 온라인 게임인 ‘굿데이커맨더’ 상에서 “D”라는 아이디로 게임을 하여 오던 중 “E”라는 아이디의 피해자 F(30세), “G”이라는 아이디의 성명불상자 등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E는 사업을 하고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채팅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E님이라고 하지 않고 싸가지 없이 E라고 말하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4. 11. 27. 00: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어디 사냐. 수원이면 H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 앞으로 나가면서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식칼 1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를 신문지에 싸 들고 위 H 앞으로 가, 그곳 옆 골목 건물 창문턱에 위 식칼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풀어 올려놓고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를 만나 “니가 그놈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한국에 온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반말을 찍찍하냐.”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옆으로 던져놓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식칼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끌고 가다가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H 옆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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