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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1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벤치에서, ‘ 주사를 맞았는데 아프다, 밥도 먹지 않았고, 집도 없다 ’라고 말하자 이를 불쌍히 여긴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이 피고인에게 빵을 사 주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피해자에게 ‘ 아가씨, 이리 와 여기 앉아 봐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 자꾸 아가씨를 보니까 스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더듬고, ' 한 번 하고 싶다, 저쪽 공원으로 가서 한번하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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