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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4 2017고합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7:10 경부터 17:5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C, 109동 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현재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 씨발 년 아 가만있어라.

닥치고 벌려 라. ”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 CD

1. 117 신고 상담서,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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