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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22. 선고 2008다8859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21432 (2008.08.28)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 채무를 대신변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후인 2009.1.5.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21432 (2008.10.28)]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허○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9.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허○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10.8. 접수 제589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6.2. 소외 허○범이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드에 대하여 20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0,770,780원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156,281,598원(납세의무성립일 2001.12.31.)을 2007.6.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주식회사 ○○드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9.18.경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허○범에게 허○범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20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44,755,410원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98,832,450원을 2007.9.28.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07.9.21. 허○범에게 송달되었다.

나. 2007.11.을 기준으로 허○범이 납부하여야 할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야 146, 857,380원이다.

다. 허○범의 형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9.2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10.8. 접수 제589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허○범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성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허○범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1,362,671원 상당이었던 반면, 허○범은 143,587,86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초세채무 외에도 피고가 허○범을 대신하여 변제한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2,7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허○범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허○범의 92,7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허○범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이 사건 부동산은 노모와 자식들이 함께 살고 있는 주택 및 대지로서 허○범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철자가 진행되자, 피고와 허○범은 피고가 허○범의 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대신 허○범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허○범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07.9.25. 매매잔대금조로 허○범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허○범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들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허○범과 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허○범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9.2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허○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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