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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10202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SBI3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그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다툰다.

2.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본래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2001. 12. 5. 피고에게 대여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서 그 채권이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이천오의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SBI3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위 채권에 관하여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이천오의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322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0. 5. 12.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SBI3저축은행이 위 채권의 양수 후 이 법원 2010가단3221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법원 2010가단3221 판결 확정 후에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아직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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