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8253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에서는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은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대한 10년의 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2010. 3.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984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30. 피고는 원고에게 47,800,439원 및 그 중 20,304,127원에 대하여 2007. 3. 22.부터 2010. 8. 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0. 9. 15.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확정 후인 2013. 12. 3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우리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의 시효기간이 5년 이상이나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