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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2460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2749 사건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도 임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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