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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2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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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각 피고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내지 4, 6 내지 1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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