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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7가단228288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7 및 9 내지 14 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8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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