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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2252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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