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05 2013가합7974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권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G, I, K, AA, AC, AU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